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날짜 일정 10(월) 원천징수세액(법인세, 소득세,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) 신고납부기한 10(월)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(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) 10(월) 인지세 납부기한(후납신청자) 10(월) 레저세(지방교육세 포함) 신고납부기한 10(월)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0(월)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17(월) 고용보험·산재보험료(개산) 분납(건설업) 20(목) 담배소비세(지방교육세 포함) 신고납부기한 25(화)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(과세유흥장소)